서류발급안내

제증명 발급

제증명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 대리인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연령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자필 위임장
환자 본인
14세 미만
-
-
-
14세~17세 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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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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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친족
14세 미만
-
-
-
14세~17세 미만
-
17세 이상
-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14세 미만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14세~17세 미만
-
17세 이상
-

제증명 종류 안내

증명서 종류
병명
질병코드
수술기록
입원기간
통원기간
진단주수
소견내용
비고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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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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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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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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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통원치료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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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환자
진료의뢰서
-
-
타병원 전원 시
의료급여 의뢰서
-
-
타병원 전원 시
(보호 1, 2종)
제증명사본
제증명 추가 발급시 장당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진료기록 사본
(1~5매까지)
초진 기록지, 경과 기록지, 수술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적용
진료기록 사본
(5매 이상, 수수료 추가)

증명서의 종류

01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치료 내용 등 기재)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02 소견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치료 내용 등 기재)
03 진료의뢰서
상급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의 진료를 의뢰하는 서식 (진단명, 환자 상태, 진료 소견 기재) 
04 수술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수술명, 수술 일자 기재)
05 입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기재)
06 진료확인서
병원에 통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통원 일자 기재)
07 후유장애진단서
후유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발급 기준이 필요하기에 보험 약관 안내문 지참 필요)
08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01진단서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치료 내용 등 기재)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02소견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치료 내용 등 기재)
03진료의뢰서
상급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의 진료를 의뢰하는 서식 (진단명, 환자 상태, 진료 소견 기재)
04수술확인서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수술명, 수술 일자 기재)
05입원확인서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기재)
06진료확인서
병원에 통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통원 일자 기재)
07후유장애진단서
후유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발급 기준이 필요하기에 보험 약관 안내문 지참 필요)
08상해진단서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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