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탄탄병원은
근본 치료를 바탕으로
진료합니다.
COMMUNITY
①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용도를 명기하여 하루 전에 간호사실로 미리 연락하여 주십시오.
② 정규 퇴원은 퇴원하시기 하루 전 날 결정되며, 부득이한 경우 당일 퇴원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③ 제증명 서류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①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해 드립니다.
② 장애진단서와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증명서 종류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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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한글, 영문 두 가지 형식) |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2~3일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입·퇴원확인서 | 병원에 입원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보험회사 제출용) | |
의사소견서 | 의료인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의 진료소견을 기술한 증명서 | |
진료의뢰서 | 일반 의료원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을 진단하는 서류 | |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진료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 |
병사용진단서 | 군 입대 전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최근 3개월 내 촬영 된 반명함 사진 2 매 필요) | |
장애진단서 (국민연금공단) |
장애진단서는 수술 6개월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마다 다른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후유장애진단서 : AMA,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 일반장애진단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진단 양식을 받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장애등급 등)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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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 |
상해진단서 |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인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 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자료로 사용되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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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명서 | 병사용 진단서, 사망진단서, 영문진단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등. |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항] (미지참시 발급 불가)
증명서 종류 | 내용 | 대상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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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지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첨부)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1)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 그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2)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 그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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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대리 처방 요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 처방 구비 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①의료기관 제출용 - 대리처방 확인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②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직계직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