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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탄탄병원 서류 발급 안내

서류 발급 및 퇴원결정

①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용도를 명기하여 하루 전에 간호사실로 미리 연락하여 주십시오.

② 정규 퇴원은 퇴원하시기 하루 전 날 결정되며, 부득이한 경우 당일 퇴원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③ 제증명 서류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필요 서류

①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해 드립니다.

② 장애진단서와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증명서 종류 내용 비고
일반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한글, 영문 두 가지 형식)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2~3일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보험회사 제출용)
의사소견서 의료인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의 진료소견을 기술한 증명서
진료의뢰서 일반 의료원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을 진단하는 서류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진료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병사용진단서 군 입대 전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최근 3개월 내 촬영 된 반명함 사진 2 매 필요)
장애진단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진단서는 수술 6개월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마다 다른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후유장애진단서 : AMA,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 일반장애진단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진단 양식을 받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장애등급 등)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됨.
수술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인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 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자료로 사용되는 진단서.
기타 증명서 병사용 진단서, 사망진단서, 영문진단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등.

타인 본인 필요 서류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항] (미지참시 발급 불가)

환자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환자의 가족
① 신청자(가족)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만, 만14세 미만은 제외)
④ 환자 신분증 사본 (다만, 만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만, 만14세 미만은 제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만, 만14세 미만은 제외)
④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다만, 만17세 미만은 제외)
우측 스크롤 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내용 대상 파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지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첨부)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1)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
그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2)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
그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 처방 요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 처방 구비 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①의료기관 제출용 - 대리처방 확인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②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직계직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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